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산의 가정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하철 요금도 50% 할인해준다. 부산시는 28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황령터널 등 3곳의 유료 도로를 운행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00년 이후 셋째 자녀를 출산해 부산시가 발행한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이다. 요금소에서 이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또 부산교통공사의 협조를 받아 내년 1월10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성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2-29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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