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 이상에만 보육료가 지원됐고 첫째 아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일 3시간씩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하는 여성 가운데 배우자나 본인 중 1명과 자녀의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돼 있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첫째 아이는 보육료의 20%, 둘째 아이 이상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태어난 달을 포함해 24개월까지이며 신청은 관할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와 취업 관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에 도내 취업여성 자녀 2만 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새해부터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와 보육시설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