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2008년 의료비 지원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만성 희귀 질환으로 등록된 대상은 약 270여명으로, 종전에 보건소에 청구하던 지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로 바뀌면서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진료비를 청구해야 오류 사항 발생으로 인한 착오 신청을 줄일 수 있다. 보건지도과 2657-0135.
2008-1-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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