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133건, 식육가공품 45건, 유가공품 29건 등 총 207건에 대해 대장균과 보존료 등을 표본검사한 결과, 크림치즈 3건(1.4%)만이 ‘유고형분’의 함량 미달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나머지는 규격에 적합했다.
유고형분은 우유 중 수분을 뺀 나머지 성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유당, 회분 등을 말한다. 유고형분의 함량이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검사한 제품들의 원산지는 호주(127건), 미국(44건), 덴마크(6건), 칠레·뉴질랜드(각 5건), 프랑스·캐나다(각 3건),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각 2건) 등이다. 유고형분 함량미달 제품은 모두 호주산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