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수위가 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초과인원 처리와 관련,‘법적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된다.’는 원칙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게만 강요하고 있음을 의미해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직무폐지) 또는 과원(정원초과)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때인 지난 1998년 2월 정부 조직개편 당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해 면직 기준을 정한다.’는 하위규정까지 신설했다.
그러나 당시 부처 통폐합과 직제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인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별정직 공무원만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적용, 상당수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결과 1999년 행정부 별정직 국가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던 98년의 3363명에서 2835명으로 15.7%나 줄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불과 2.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런 현상은 규모가 훨씬 큰 이번 조직개편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은 별정직 공무원에게만 8월31일까지 초과인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원 초과인력 운영방안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29일까지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무기한으로 초과인원을 인정했다.5년 전과 똑같은 기준이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정원 초과시 법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도 면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직무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이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일반직과 별정직에 면직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 관계자는 “이는 인사정책상의 문제이며, 판단의 문제다. 인수위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인수위에 미뤘다.
이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들은 “직제개편과 감축기준 마련 등 실무작업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1-30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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