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2일 권 교육감을 소환, 이영주 남해 설천중 교장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했다.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12일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고 전 교육감측이) 제가 전교조 후보라고 소문내고 있으나 고 후보가 전교조 출신 이모 교사를 중학교 공모제 교장에 임명했으니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해 피소됐다.
이날 경찰에 출두한 권 교육감은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권 교육감 선거운동 대책운동본부장을 지낸 이광희 전 교육위원 등 ‘경남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발표,“고 전 교육감은 320만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지 말고 자숙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방송 토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지난 4일 15억원의 손배소까지 제기한 것은 부도덕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 교육감은 “사전 논의없이 (선거 참모들이) 비난성명을 발표해 안타깝다.”며 자신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이 교장으로부터 제소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바빠서 이 교장을 못 만났지만 오해를 풀고,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전 교육감측은 “권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다.”며 양측이 조속히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2-1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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