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와 영암군 등 주민들에 따르면 도의 역점 사업인 영암·해남 관광레저기업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도는 이 특별법을 근거로 자동차경주장의 진입로 조성비(500억원)와 도가 부담할 대회 개최권료(1700억원)의 절반(9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나아가 2300억원대 경주장 건설 비용을 민간투자로 끌어모은다는 전략도 구멍이 생겼다.
도는 지난해 말 경주장 건설을 위해 지반 다지기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 지원특별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전남도청 안팎에서는 “두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맞지않고 국비 지원 규모도 자동차경주대회는 800억원인 반면 경주 특별법은 1조원대여서 연계 처리는 합리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일령(64·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암·해남 기업도시추진위원장은 “지역민들은 이번에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열어 지역발전을 기대했으나 무산 소식에 무척 낙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6월 새 국회에 다시 이 특별법안을 상정한다.
또 목포와 무안군, 신안군 등 서남권 낙후지역 발전특별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특정지역 명시가 안 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간소화 등 핵심이 빠졌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지난 1월 정부가 확정한 서남권발전종합계획안 추진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서남권발전종합계획안은 목포·무안 등에 2020년까지 인구 60만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업비 9조 8000억원 중 민자 부담 9조 5000억원으로 충당한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2-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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