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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경기 미군 공여지 주변발전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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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는 29일 용인시의회에서 정례회를 갖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지역발전 사업을 추가 반영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 확정된 정부의 1단계 공여지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각 지자체의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지역별 발전사업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3-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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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