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교시설 등 대형 건축물과 학교 유휴공간을 야간에 개방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한 시설주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장 분리시설, 담장 제거, 방범시설 설치비(일부) 등 지원을 한다. 주차구획 보수, 시설변경공사 등 주차시설 개선비는 최고 300만원,10면 이상 개방하는 경우 방범시설(CCTV) 설치비는 최고 400만원, 조건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10∼20%를 줄여준다. 교통행정과 330-1835.
2008-3-20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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