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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설치계획 제출해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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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

31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결정됨에 따라 1일부터 신축 건축물은 옥외광고물 설치안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청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준 뒤 불법 또는 무분별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건축계획 도면과 함께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1차 검토하도록 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허가규정에 맞는지를 2차 검토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광고물의 형태, 색상 등은 구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안을 참조한 강남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1개 업소당 1개 허용을 원칙으로 ▲돌출형 간판은 가로 0.8㎝, 세로 3m로 제한하고,5층 이상 설치를 금지했다.▲가로형 간판은 가로가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0.8㎝ 이내로 한정하고 건물의 최상단에만 설치해야 한다.▲지주형 간판은 설치하지 못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에서 디자인이 아름다운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강도의 도시미관 규제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4-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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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