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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은 고민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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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축·세무 요일별 전문가 무료상담

“구청에 오시면 전문가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광진구가 다음달부터 매일 오후 3시에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로부터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주민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채무, 이혼 상담 많아

28일 광진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구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부동산, 채권·채무, 세금, 이혼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땅소유 때문에 친척과 갈등을 빚고 있다.”“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세금이 연체됐는데, 탕감받을 방법이 있나.”“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나.” 등이다.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 백춘기 변호사 등 4명은 부동산 소송 절차, 가압류 신청 방법, 세무 이의신청 절차, 배우자의 과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 주고 있다. 물론 상대방과 대립하기보다는 웃으면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권한다. 광진구는 지난해 7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매주 월·목요일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 5∼6건씩 9개월 동안 414건을 처리했다. 내용은 민사 247건(59.7%), 가사 84건(20.3%), 형사 41건(9.9%), 행정 30건(7.2%) 등에 집중된다.

그런데 주민들의 질문이 변호사의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도 많았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다른 전문가도 필요했던 것이다.

예약으로 기다릴 필요없어

상담분야 확대를 위해 정송학 구청장은 지역의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협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애를 썼다.3개 협회는 분야별 전문가 4명씩을 추천해 1명이 매주 번갈아 당번을 서도록 했다.

월요일에는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부동산 문제를 처리한다. 수요일에는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를, 금요일에는 세무사가 세무에 관한 총괄 상담을 하기로 했다. 화·목요일은 그대로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한다. 구청에 가면 언제든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 상담은 예약이 필수다. 상담실 앞에서 무작정 순서를 기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전화(450-7297)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희망일과 사연을 알려 주면 된다. 신청인의 신원은 보장된다. 상담은 30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구청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상담에 동석하는 담당 공무원이 나선다.‘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구정 방침에 따라 지역의 50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무료 상담실 운영을 안내하는 편지를 보냈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미 다른 자치구와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4-29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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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