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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군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지방상수도가 전문기관에 위탁돼 광역 관리된다. 또 서울시 등 7개 특별·광역시 상수도 기관은 경영혁신 뒤 공사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155개 시·군이 직영하는 지방상수도를 상수도망 등을 고려해 3∼15개 권역별로 묶어 20여개로 수자원공사 등이 전문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이 적자 누적과 전문관리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상수도에서 발생한 누수 손실액만 연간 5000억∼8000억원이다.

전국 155개 시·군은 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권역설정과 관리방안 등을 결정한 뒤 상수도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지방상수도 관리인력 중 2084명이 우선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 의사에 따르겠지만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상수도 인력 중 절반 정도는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상수도관리가 위탁된 양주의 경우 관리인력의 80%인 32명이 공무원에서 민간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또 행안부는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도 75%에서 83%로 높아져 향후 20년 동안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부산 등 특별·광역시의 경우는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거친 뒤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지자체 지분 51% 확보)와 수도요금 결정·징수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 물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실효성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는 10억원 내에서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실상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물산업 지원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수도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민간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에는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없어 수돗물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주리 류지영기자 jurik@seoul.co.kr
2008-5-3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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