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4일(금)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강태군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강태군 의사자 (사고 당시 60세, 남)
- '25.5.24. 17:30경, 고 강태군님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던 중이었으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