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근 폐쇄회로(CC)TV와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달고 이동하면서 주차단속이 가능한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했다. 시속 30∼50㎞로 주행하면서 촬영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적발하는 차량이다. 동일한 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5분 이상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촬영되면 3∼5일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지도과 920-3486.
2008-6-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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