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담장허물기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주차장 야간개발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더라도 자치구가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역,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화섭 주차계획담당관은 “주차장 확충 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지구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시와 자치구 조례를 개정,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