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홍수방지에 필요”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홍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강원 철원 등의 주민 150여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일반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될 때보다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수조절용댐은 평상시에 자연 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물을 가둬두는 방식이어서 문화재 피해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 쪽 입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총 저수용량 2.7억㎥의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강의 상류인 강원도민 등 150여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말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탄강댐의 총 저수용량을 ‘1.3억㎥’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반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철원 조한종·서울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6-2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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