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3월 19일(목)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3월 19일(목)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NAVER,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KT&G, 신한금융지주,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13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HS효성첨단소재 >
HS효성첨단소재 주주총회(3월 20일) 안건 중 제2-5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책위는 이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2-6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서 수책위는 이사의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게 될 우려가 있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조현상 후보는 과도한 겸임 및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6호 안건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NAVER >
NAVER 주주총회(3월 23일) 안건 중 제5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고려아연 >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4일) 안건 중 제3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건은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였다.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은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후보들 중 Walter Field McLallen,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 4명에 대하여 각 후보 선임 안건을 상정한 주주제안자*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의결권을 1/2씩 나누어 행사하기로 하였다.
* 주주제안자 Crucible JV LLC : Walter Field McLallen주주제안자 와이피씨,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최연석, 최병일, 이선숙(3인에 대하여는 균분)
제3호 최윤범 이사 후보, 황덕남 이사 후보, 박병욱 이사 후보와 제4호 안건의 김보영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제5호 안건의 이민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여 '미행사' 내지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윤범, 황덕남, 박병욱 : 미행사김보영, 이민호 : 반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K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주주총회(3월 26일) 안건 중 제8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신한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주주총회(3월 26일) 안건 중 제4호 진옥동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 주주총회(3월 26일) 안건 중 제2-3호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책위는 이사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4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한솔케미칼 >
한솔케미칼 주주총회(3월 26일) 안건 중 제7호 2020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변경의 건, 제8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직원 보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것,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자사주 교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공시하였던 것과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LG전자, 포스코퓨처엠, 우리금융지주, POSCO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T&G >
LG전자(3.23.), POSCO퓨처엠(3.26.), 우리금융지주(3.23.), POSCO홀딩스(3.24.), 하나금융지주(3.24.), KT&G(3.26.)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2.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