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의 하나로 30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취득세는 분양 금액의 1%, 등록세는 0.5%로 인하된다. 대상은 2006년 6월10일 이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다.3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 안에 취득·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군 또는 사업 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산의 감면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7400여 가구로 감면 세액은 253억원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7-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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