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의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외동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총선과 지방선거 등을 포괄하는 공직선거법과 개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투표법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는 18대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수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당론인데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 수년간 당론으로 주장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3일 이와 관련,“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3년 이상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은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는 한나라당의 오래된 당론이었고, 지난 대선 때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 못했다.”면서 “기존에 마련해둔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도 “17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여야가 논의했던 내용인데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해 지난 대선 때 투표권을 주지 못했다.”면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기술적 문제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아마도 재외국민의 경우 보수성향이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을 동시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권도 원칙에는 찬성
통합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도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 원칙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면서 “다만 대선 선거권과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 부분이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 김지훈기자 kkirina@seoul.co.kr
2008-7-3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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