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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2제] 공장설립 신청·허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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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올 11월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공장 설립 신청과 동시에 건축 허가가 처리된다.

국무총리실은 7일 토지·주택·건축물 인·허가 절차 등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공장설립 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 관련 서류 중 중요 사항만 우선 제출하면 설립승인과 건축허가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공장설립 신청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대 2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또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그 면적만큼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공공시설물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공원내 우체통·쓰레기통 등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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