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강소기업 2년 지나면 다시 신청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의 재도전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 개혁 과제 5개를 26일 발표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이 제공된다.
시는 인증 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 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수열에너지 설비 기준도 사용 방식에 맞게 냉방 또는 난방 단독 기준을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냉방 수요가 높고 난방은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안이 반영될 경우 불필요한 설비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