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시·군에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전남도는 15일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도내 모든 시·군에서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대장에서 기재 내용을 바꿀 경우 법무사에게 내던 5만∼10만원의 수수료도 크게 줄어든다. 등록세는 건당 3600원이고 등기수수료인 수입증지 2000원짜리를 붙이면 된다. 대행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면적·구조·층수·철거·멸실 등이다. 다만 건축물의 신규등록(신축)은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8-1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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