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등에서 무단으로 설치한는 LED전자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지주·돌출 간판 등이 이미 설치돼 있는데도 별도의 전자광고물을 설치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자진정비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전달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울 경우 철거동의를 받아 무료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시디자인과 350-3487.
2008-8-2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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