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세심판원 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도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20일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열람제는 조세 관련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관 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사전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심판원은 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결정 과정에서 과세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등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21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