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20일 조세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열람제는 조세 관련 분쟁을 심사하는 심판관 회의자료를 청구인과 과세관청에 사전에 열람시켜 각자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토록 하고,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심판원은 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결정 과정에서 과세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등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8-21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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