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인카메라 달아 위반 차량 적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뒤에 오는 시내버스를 조심하세요.”대전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시는 단속용인 시내버스 ‘이글 아이(Eagle Eye)’ 10대를 3개 노선에 배차한다. 이글 아이는 전면 유리창 윗부분에 단속 카메라와 야간 단속을 위한 조명 장치를 달았다.
이 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전용차로 구간을 불법 주행하는 차를 단속한다. 이 카메라에 잡히는 장면은 무선으로 시 대중교통과 사무실의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들어온다. 컴퓨터 앞에서 직원 2명이 위반 차량을 잡아낸다. 승용차는 위반시 5만원, 트럭은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글 아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외에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도로에 5분 넘게 주차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시는 기존 무인카메라로는 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자 대당 4000만원씩 들여 이들 카메라를 구입, 시내버스에 장착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무인카메라에는 하루 150건이 적발되는데 이글 아이는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을 더 많이 적발할 것”이라며 “효과가 좋으면 다른 노선에도 이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내 버스 노선은 91개로 8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돼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9-1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