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의 이장과 통장의 임기가 최대 6년까지로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이·통장 자녀의 장학금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최대 3회(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1년 이상 근속한 이장과 통장, 사무장의 고등학생 자녀가 전체의 50% 이내 성적에 들 때에 한해 지급하던 장학금(수업료)도 근속기간이나 자녀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했다. 또 인구 수에 비례해 최저 40만원부터 최고 8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이·통 행정운영비의 하한선을 60만원으로 올렸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9-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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