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응시자별 합격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과 공단직원의 합격률은 각 26.8%,65.1%로 일반 수험생 합격률(11.7%)보다 2∼6배 높았다.”며 “경찰과 공단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대학교수로 구성된 시험 검토위원들의 소집이 어렵다며 단 한 차례도 검토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시험출제위원들이 낸 문제를 서면검토로 대체하는 등 시험검토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감사원은 “교통사고감정사 시험은 지난해 국가공인 자격검정시험으로 인정됐다.”며 “공단이 시험을 부실하게 운영함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찰청이 퇴직 경찰간부들을 공단 임원으로 임명해 공단 운영의 건전성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9-26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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