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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年1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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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연간 1500억원 넘게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371만 562건, 과태료 부과 액수는 1510억여원에 달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69만 6339건에 280억 536만 7000원으로 부과건수와 액수가 각각 18.8%, 18.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7만 4663건(111억 4509만원), 중구 21만 2804건(87억231만원), 영등포구 20만 477건(81억 8532만원), 송파구 18만 2880건(74억 6392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가 적은 구로는 도봉구 5만 6547건(23억 573만원), 강북구 6만 972건(24억 8728만원), 성북구 6만 1941건(25억 3391만원) 순으로 나타나 주로 강북권 자치구들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치구별로 단속 건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속 인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의 단속인력은 194명, 서초구는 126명에 달하지만 도봉구는 18명, 강북구는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강남 서초구는 유동인구와 사무용 차량이 많고 해당 자치구의 단속 의지가 강해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10-18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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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