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기업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5억원 이내에서 연리 5%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시는 약 200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은행협력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 은행 대출 금리 중 2.0~3.0%를 지원하고 있다. 이 특별자금은 8월부터 종업원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됐으며, 올해 말까지 모두 200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는 융자대상을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방세 징수유예·감면 혜택도 줄 예정이다.
환율 급등락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사업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를 6개월 이내에서 유예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을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혜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