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年 1인 1개 감량”… 서울, 203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신생아 가정방문 ‘아기 건강 첫걸음’ 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2026년 취약계층 복지에 673억원 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시흥유통센터 부설주차장 200면 개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 9개 구·군 올 5060건 토지거래허가 12%가 목적과 달리 사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상당수가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4일 올 들어 서구와 영도구, 사하구, 북구, 부산진구, 금정구,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5060건,1937만 2000㎡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616건,79만 8000㎡가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392건,60만8700㎡로 가장 많고 농사용으로 매입한 땅에 집이나 공장을 짓는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가 175건,15만 1100㎡,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해준 경우가 49건,3만 8400㎡였다.

부산시는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242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12억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72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이전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 이후에 허가받은 토지는 3개월간의 이행명령 후에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8-10-25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