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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도시 사업자 교육재정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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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등 개발지 143개교 신설… 재원 3조 6000억원 감당 못해

지역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문제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계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정계는 국채 발행, 신설 학교수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학교설립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할 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학교용지 비용을 내고 건축비는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는 구조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까지 143개교의 학교 신설이 요구되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에 들어가는 재원은 3조 6000억원(학교당 200억∼2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가 80%가 넘어, 한해 2조원 남짓인 인천의 교육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지자체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을 기피하면서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1583억원을 아직까지 시교육청에 주지 않고 있다. 개발지역이 몰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 교육청은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투입해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학교용지는 물론 학교건설 비용을 내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0-2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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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