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자치단체가 만든 병입 수돗물은 공공기관이나 공공 행사장 등에 무료로 공급되고 있지만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수도법 때문에 판매는 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부계약서 작성시 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자필로 직접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부업 최고이자율 제한제도의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13년말로 5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가벼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실화(失火)자가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실화책임법 개정안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통보 의무를 폐지하고, 기업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문화상품 및 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 밖에 5·16 이후 국가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