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 소속 오흥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인천시의 급식지원 대상 어린이 4만 5093명 중 50.2%(2만 2642명)가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 사유는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경우’(58.9%),‘가족 및 본인의 거부’(20%),‘급식방법 기피’(10.9%) 등으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가족이 있는 어린이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있다.”면서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구·군별로 지원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내 식당을 지정,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1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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