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를 성장관리권역 지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가 수도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통일돼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과밀억제권역’이던 송도지구 일부 및 청라지구를 6개월 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으로써 결국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했다.현재는 청라지구(17.8㎢)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며,송도지구(53.3㎢)는 11개 공구 가운데 1~6공구가 성장관리권역,나머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 유형(민간·공공)과 주택 면적(전용 85㎡ 기준)에 따라 계약 후 5~7년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12-2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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