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에 관해 이뤄지는 계약 절차를 대폭 줄여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원가심사 기간’과 ‘공고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계약상대자의 이행 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기간(7일 이내)’과 계약이행 완료 이후 확인 절차인 ‘준공검사 기간(14일 이내)’의 법적 소요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돼 계약업체에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시는 계약 소요기간이 기존 62~95일 걸리던 것을 33~38일로 단축해 대략 29~57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비용이 10억원 이상인 협상 계약은 소요 기간이 종전 95일에서 38일로 단축돼 사업 시행이 최대 57일 앞당겨진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후 사업 비용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선급금 지급 대상을 ‘계약이행 기간 60일 이상 사업’에서 ‘30일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이전경비와 보상금, 용역비, 물품구입비를 관할 부서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무료 ‘전자계약 시스템’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