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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 국·공립 대학교수도 기업연구소 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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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수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기업체 연구소 등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가 확대돼 유·초·중등 교원과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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