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가 확대돼 유·초·중등 교원과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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