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예금 잔액 등을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내역 등이 자동 입력된다. 시스템은 또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세움터시스템)나 국세청의 지방세 정보(위택스) 등과도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에 따라 4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예금 잔액 등을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재산등록 전에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내역 등이 자동 입력된다. 시스템은 또 국토해양부의 건축물 정보(세움터시스템)나 국세청의 지방세 정보(위택스) 등과도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