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이르면 3월쯤 ‘부처별 선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에 보낼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부처 실정에 맞게 세부 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줄 수 있고, 행안부의 경우 행정법 과목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국방부는 장교 출신을 우대해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2차 시험성적 50%와 연수원(현 중앙공무원교육원) 성적 50%를 합산 평가해 부처가 결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원하는 인재가 다른데 이를 무시한 채 성적 중심으로 뽑았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