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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러스] 청렴·비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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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신영섭)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정, 부조리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마포구 청렴·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100만원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은 행위 날짜로부터 3년 이내다. 감사담당관 3153-8160.

2009-1-16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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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