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행정규칙 개선을 위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나선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월까지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함께 이들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사업무, 재외국민보호, 이산가족, 남북교류협력사업, 새터민 지원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강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과 새터민 지원제도 현실화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와 남북경협기금 투명성 강화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비용 감소와 관련된 행정규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편의주의적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행정규칙 등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1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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