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수 도입 유력… 적정기간 논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불과 3주 앞둔 지난 9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시험과목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으나 사실상 정부안이 90% 반영돼 원안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전체회의(24~25일 예정)에서 소위의 가결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인 최저합격점수 등은 향후 시행령에, 실무연수제도 등 논란 많은 과제들은 오는 3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에 맞춰 법안이 통과된 만큼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나머지 풀어가야 할 쟁점들에 대한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논술형 필기시험 ‘실무평가’ 추가
최대 쟁점이었던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5년 내 3회로 확정됐다. 국가인력의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을 막자는 이유에서다. 당초 우윤근, 박영선 의원 등은 5년 내 5번 보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11일 손범규 의원은 “시험을 매년 친다고 수험생에게 유리한 게 아니다.”면서 “1, 2차 시험을 종합적으로 공부해 포괄적 법률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고 시험 채점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윤근 의원은 “로스쿨 개원 임박으로 시간이 부족해 일단 통과시켰지만 치밀하지 못했다.”면서 “3월 특위를 구성해 밀도 있게 법관양성제도 등을 다시 논의해볼 예정”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과목 수가 많아 특성화와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던 시험과목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로 정해졌다. 여기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이 추가됐다. 정부 원안은 객관식인 선택형 필기시험(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논술형 필기시험(선택형 필기시험 전과목+선택 1과목)이었다. 수정가결된 실무평가 논술시험은 사법시험에서 하는 판례 위주의 내용보다 실질적인 변론서 등을 작성하는 형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실무적인 변호사가 되려면 소장 쓰는 법 등을 알아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시험부담이 사시보다 과중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저합격선(과락) 도입도 관철됐다.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 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시키는 방식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락 기준은 시행령으로 넘겼다. 이춘석 의원은 “민법, 헌법 등은 법의 핵심이자 기본적인 법이므로 최소한의 점수를 통과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사시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 만든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15명) 가운데 판·검사를 각각 한 명씩 늘렸다.
●비(非)로스쿨, 변호사시험 못봐
문제는 이번에 빠진 실무연수제도와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여부다. 일단은 비(非)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실무연수는 기간의 문제일 뿐 도입이 유력시된다. 로스쿨형 ‘사법연수’가 생기는 셈.
실무연수제는 변호사시험법 합격 후 법률회사(로펌) 등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변호사 등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실무연수제도를 2년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광덕·홍일표·손범규 등 법사위 위원을 비롯해 의원 12명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다. 노철래 법사위 위원은 “대학원은 이론 중심일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실험실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학 4년, 로스쿨 3년, 실무 연수 2년 등을 합치면 사회진출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선호 의원 측은 “변호사시험법을 통해 이미 실무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또다시 실무기간을 둔다는 건 과중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우 의원과 이 의원도 “6개월 정도가 적당하고 1년 이상은 너무 길다.”며 도입에는 동의하나 기간은 조정 입장을 밝혔다. 학계는 3~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공감을 얻고 있다.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무산되긴 했지만 돈이 없어 사실상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일정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돈이 없어 로스쿨에 못 가거나 법학과만 나온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며 노 의원도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마다 장학제도가 물론 있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심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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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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