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까지 지역 중식 음식점 75곳을 대상으로 조리장 위생상태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하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업소는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보건위생과 2127-4636.
2009-2-18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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