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시설과 영업시설 등 대형 건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주들이 공개·공지 공간을 방치하거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영업장소로 이용하는 등 사유화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공개·공지 공간에 녹지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파고라·벤치·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현재의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물 71곳과 앞으로 건축될 건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현황 및 청소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도시 녹지율이 최하위인 영등포구는 공개·공지 관리 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적은 예산으로 도심 곳곳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2-19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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