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실시될 ‘원스톱 토지분할 서비스’는 토지 분할에 필요한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하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대한지적공사의 분할 측량과 구청의 검사 측량,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분할 정리, 등기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원인들은 구청이나 지적공사, 등기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했다.
반면 원스톱 서비스는 구청에서 민원을 접수해 일괄 처리토록 했다.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9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원스톱 서비스 창구 개설로 민원인은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단 한 차례 신청으로 집안에서 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공사에서 담당했던 분할측량과 구청이 실시하는 검사측량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구청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적공사가 정한 날짜에 동시에 2개의 측량을 실시하는 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