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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기집행 관급공사 하청업체엔 어음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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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집행되는 지방 관급공사 대금이 실제 공사를 맡고 있는 하도급자인 중소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조기집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0건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전국에서 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인천지역에서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올해 예산(구·군,산하기관 포함) 13조 7148억원의 17.7%인 2조 4214억원을 조기집행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인 1조 4500억원이 각종 공사대금으로 지급됐다.

정부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올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 중 조기집행토록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보장을 위해 공사 발주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자에 현금 지급을 확인토록 하는 ‘하도급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산하 공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수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공통적인 하소연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하늘도시(신도시)의 지반조성 토목공사를 맡고 있는 한 하도급업체는 “공사비를 어음으로 주는 것이 건설 분야에서 다반사라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대금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은석 인천시의원은 “현금으로 지급된 공사대금이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청라·송도지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 어음으로 지급한 액수가 28건 25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들은 물론 지방 공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한 ‘하도급 지급확인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지급확인제를 시행해도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자금이 다시 원도급자에게 되돌아 가는 사례가 많다.”면서 “수직 관계인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3-10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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