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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노인복지상담원 제도 폐지, 실직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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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고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효성이 낮은 노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안을 의결, 국가 차원에서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위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

회의에선 또 공무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안과 경기도 의왕시와 하남시, 동두천시에 경찰서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를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 등 30건도 일괄처리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3-11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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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