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또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까지 확대하고, 발급 가능한 서류도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온라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2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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