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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도 5급까지 승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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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도 중간 간부인 5급까지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기능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이 높아져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해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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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