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 19일(수) 정책·법률·기술 전문가 회의 개최, 미·영·EU 등 주요국과 법제 비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분석한다.
ㅇ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생성과 유통·확산, 피해자 보호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➊생성하고 ➋유통·확산하는 과정에서부터 ➌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단계까지 현행 제도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ㅇ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ㅇ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