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3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권기일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21일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시행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차고지 증명이 있더라도 주차는 그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집 주변에 하고 있다.”며 “행정·소모적인 비현실적인 규제를 푼다는 차원에서 차고지 설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차고지 설치를 폐지한다고 해서 불법 주차가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주차는 대구시가 주차관리 차원에서 전체 차량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는 개인택시 1만 119대와 용달화물차 4646대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중 30여%가 차고지가 없어 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료는 한대 당 연간 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통과된 사례가 없다.”며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앞서 용역조사를 통해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달 영남대 건설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다면 불법주차 등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면 이보다 큰 개별화물차 등도 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복 대구흥사단 사무처장은 “차고지 설치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 일반 차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구시 교통관리과장, 대구 용달화물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대구 개인택시운송조합 부이사장,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차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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